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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내
알아두면 손해 없는 소방 자체점검 법령
복잡한 소방 법령 중 건물주와 시설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법령 최종 확인: 2026. 8. 13.
자가진단
내 건물 점검 종류 확인하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우리 건물은 작아서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연면적과 상관없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면적 기준(5,000㎡, 2,000㎡)은 물분무등소화설비와 다중이용업 영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설치된 설비와 연면적으로 점검 종류 확인하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입력하신 정보 기준 예상 결과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소방시설 현황 확인 후 최종 판단됩니다.
벌칙과 과태료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자체점검 미실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처분)는 성격이 다른 제재입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책임 주체 |
|---|---|---|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관계인 |
| 위 위반을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한 경우 (양벌규정) |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인·개인 |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
|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
|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벌금 | 관계인 |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계인 |
|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업자 |
|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업자 |
|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리업자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계인
위 위반을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한 경우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관계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업자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업자
징역·벌금은 붉은색, 과태료는 진한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거나 소방시설 관련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의 자체점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선임 대상 여부는 건물의 용도·규모,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대상 여부와 실제 설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
종합점검 대상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 1소방시설등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 최초점검
-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과 무관)
- 3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와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 4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등급이 아니라 설치된 설비로 결정됩니다
종합점검 대상 여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아니라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연면적과 무관하게 종합점검 대상이고,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작동점검 대상과 제외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작동점검 대상이며, 아래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므로 작동점검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점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기
설치된 설비와 건물 등급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건물과 전문 점검자가 해야 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건물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건물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신고 의무
등급 분류의 기준은 지금 그 설비가 달려 있는지가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입니다.
| 등급 | 주요 대상 |
|---|---|
|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
| 1급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2급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3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연립주택 제외) ·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2조
업무대행을 맡겨도 실무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선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해야 하고, 대행 범위 밖의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법정 실무교육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점검 시기
-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점검: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 최초점검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6월이면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고와 게시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결과를 제출합니다
-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 (보고 기간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때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교체·정비 계획을 담은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점검기록표는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 30일 이상 유지
- 점검 결과와 관련 서류는 2년간 자체 보관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가 발견되면 관리업자는 즉시 관계인에게 보고하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중대위반사항 규정
점검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 이행계획 제출과 완료 보고
2023년부터 자체점검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고치는 것까지가 의무이고, 그 과정을 두 번 보고해야 합니다.
- 1차 — 이행계획서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수리·교체·정비 계획)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합니다. - 2차 — 이행완료 보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 견적을 받으실 때 결과보고서 작성과 이행계획서 제출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방넷은 견적 단계에서 이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비교표에 표시합니다.
보수 공사 견적 비교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 세대별 점검현황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 점검한도 면적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는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면적을 종합점검 8,000㎡, 작동점검 10,000㎡로 정하고 있으며, 보조 기술인력을 1명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은 2,000㎡, 작동점검은 2,500㎡까지 늘어납니다. 현행 제도입니다.
이 점검한도 면적 제도는 표준자체점검비의 기준면적(8,000㎡ / 10,000㎡)과 관련은 있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표준자체점검비 산정에서는 보조인력 추가에 따른 한도면적 증가를 변수로 쓰지 않습니다.
표준 금액 계산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법령 최종 확인: 2026.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