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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안내

우리 건물은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건물 용도와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라 필요한 점검 종류가 달라집니다.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해당합니다.

점검 종류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01최초점검

소방시설 신설 후 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

02작동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 확인 · 연 1회 이상

03종합점검

성능·구조까지 확인 · 스프링클러 등 주요 대상

각 점검의 대상·시기 자세히 보기

점검 종류

세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01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신설된 건물을 사용 후 60일 이내 확인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종합점검에 해당하며 기준면적도 8,000㎡입니다.

점검 시기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02

작동점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을 외관과 작동 측면에서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점검 시기연 1회 이상
종합점검 대상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03

종합점검

성능·구조까지 정밀하게 점검

작동점검에 더해 소방시설의 성능과 구조까지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과 특정 다중이용업 영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 시기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우리 건물은 언제 점검해야 할까요

점검 시기 계산

우리 건물은 언제 점검해야 할까요

점검 유형

아래 결과는 일반적인 일정 예시입니다. 신축 첫해의 최초점검 여부, 직전 종합점검월, 면제 여부, 학교·복수동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법정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점검기록과 관할 소방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점검 후까지 확인

점검은 실시 후 보고까지 이어집니다

관계인 의무대상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자체점검 의무를 확인합니다.
결과보고 15일관계인은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소방관서에 보고합니다.
점검기록표 게시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작성·게시합니다.
관련 서류 2년점검결과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자체 보관합니다.
점검자 자격·배치기준과 건물별 예외조건은 아래 상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하나요

점검은 누가 하나요

자체점검은 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자체점검 대상 여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대상물의 용도·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실제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건물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건물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가능합니다.

점검 진행 순서

  1. 사전 자료 확인 —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계획서, 전년도 점검결과보고서
  2. 현장 점검 — 법정 점검장비를 사용해 설비별로 확인
  3. 불량사항 정리 — 지적사항과 보수 필요 항목을 정리
  4.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을 수행한 업체가 작성합니다.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합니다
  5. 소방서 제출 —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때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6.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작성·게시하고,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
  7. 이행과 완료 보고 — 지적사항을 수리한 뒤,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점검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절차가 바뀌어, 지적사항을 고치는 것까지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위반사항은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중대위반사항 네 가지 보기 →

점검 시 사용하는 법정 점검장비

소방시설점검장비
모든 소방시설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저울
옥내·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헤드결합렌치
가스계·분말 소화설비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제 저장량 측정 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누전계
무선통신보조설비무선기
제연설비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

모든 소방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가스계·분말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소화약제 저장량 측정 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조도계(최소눈금 0.1럭스 이하)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것

  • 건축물대장 (연면적·용도·사용승인일 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소방계획서
  • 전년도 점검결과보고서
  • 수신기실·펌프실 등 시설 접근 권한

점검은 받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 점검은 했지만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점검 대상인데 작동점검만 받은 경우
  • 종합점검을 받고 6개월이 되는 달의 작동점검을 놓친 경우
  • 등록 구분에 맞지 않는 업체가 점검한 경우
  •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만 제출한 경우
  • 지적사항을 수리하고도 이행완료 보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고치는 것까지가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 견적도 같은 범위·같은 사양으로 맞춰 비교해 드립니다.

소방공사·보수 안내 →

점검업체와 보수업체는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도 점검을 수행한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공사 범위와 사양을 맞춘 뒤 별도의 소방공사업 등록업체 견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계산기로 표준 산정금액을 확인하거나, 법령 안내 페이지의 자가진단으로 점검 종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이행계획서 자세히 →

기준·출처 확인

기준·출처 검토 완료
최종 검토 2026. 9. 9. · 실제 대상과 행정처리는 관할 소방서 및 최신 법령·공표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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