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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보수 안내

지적사항 보수, 어디에 얼마를 맡겨야 할까요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든 소방서에서 받은 조치명령이든, 고치는 것까지가 관계인의 의무입니다. 소방넷은 같은 범위·같은 사양으로 견적을 받도록 조건을 맞춰 드립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방공사는 현장을 보지 않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점검에는 표준자체점검비라는 법정 산식이 있지만, 소방공사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감지기 교체"라도 수량·배선 상태·천장 구조·접근성에 따라 금액이 몇 배로 갈립니다.

그래서 소방넷이 하는 일은 금액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도록 범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혼자 견적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감지기 불량 지적을 받은 건물에서 세 업체가 낸 견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체견적 범위금액
A업체불량 감지기만 교체낮음
B업체감지기 교체 + 노후 배선 일부 보수중간
C업체감지기 + 배선 + 수신기까지 교체높음

※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 보세요.

셋 다 정직한 견적입니다. 다만 고치는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싼 곳을 고르면 내년에 같은 지적을 또 받거나, 정말 필요한 공사를 놓칩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범위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보수 문의는 대개 두 갈래로 옵니다

01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과 완료 보고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 결과보고서에 불량 항목이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교체·정비 계획을 담은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필요한 것점검 결과보고서 사진
02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가장 급합니다

소방특별조사나 화재안전조사 후 시정·보완 명령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명령서에 이행 기한이 적혀 있고, 기한을 넘기면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명령서 사진과 이행 기한

그 외에도 이런 문의가 옵니다

  • 노후 설비 교체 — 20년 넘은 수신기, 오래된 감지기, 소화펌프 등 수명이 다한 설비
  • 잦은 오작동 —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종이 계속 울려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신축·증축·용도변경 — 새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생긴 경우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 영업 신고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비별 안내

무엇을 고치느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감지기 · 발신기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입니다. 불량 개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천장 높이와 마감 상태, 배선 노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만 교체할지 구역 단위로 교체할지가 금액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확인할 것: 불량 개수, 설치된 감지기 종류(연기·열·차동식 등), 천장 마감
  • 오작동이 잦다면 감지기 자체보다 배선이나 습기·먼지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기 · 제어반

단가가 높고 교체 시 전체 배선 점검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제조사와 연식, P형·R형 구분, 회로 수
  • 수신기 전면 사진 한 장이면 업체가 범위를 훨씬 정확히 잡습니다
스프링클러 · 소화펌프

펌프 교체나 오버홀은 금액대가 가장 큰 공사입니다.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나 동력·감시 제어반, 비상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중대위반사항입니다.

  • 확인할 것: 펌프 용량과 연식, 증상(기동 불가·압력 미달·누수 등)
  • 배관 누수나 동파 이력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야 견적 오차가 줄어듭니다
소화전 · 배관

소화배관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상태 역시 중대위반사항입니다. 배관 공사는 노출 배관인지 매립 배관인지에 따라 난이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확인할 것: 노출·매립 여부, 층수, 옥내·옥외 구분
유도등 · 비상조명등

개당 단가는 낮지만 수량이 많아 총액이 커집니다. 배터리 불량인지 등기구 자체 불량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 확인할 것: 불량 개수, 설치 위치(천장 매립·벽부·피난구 등)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가 훼손·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도어클로저 조정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문짝 전체 교체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 확인할 것: 개수, 증상(닫히지 않음·틈새·철거됨 등), 갑종·을종 구분

법정 절차

고치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점검 지적사항은 두 번 보고해야 합니다

  • 1차 — 이행계획서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수리·교체·정비 계획)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합니다.
  • 2차 — 이행완료 보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가 이행완료 보고의 첨부 서류라서, 견적 단계에서 계약서 발급이 되는 업체인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대위반사항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가 발견되면 관리업자는 즉시 관계인에게 보고하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하는 경우

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점검한 업체에 보수까지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검과 보수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른 업체에 맡기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편이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사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구분(전문·일반)도 나뉘므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넷은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업무 유형에 필요한 등록·자격을 확인합니다.

법령 안내 전체 보기 →

진행 방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황 전달 — 점검 지적사항인지 조치명령인지, 어떤 설비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2. 사진 확인 — 결과보고서나 명령서, 수신기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범위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3. 범위 정리 — 소방넷이 공사 범위와 사양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견적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4. 같은 조건으로 견적 요청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확인한 업체에 동일한 범위로 요청합니다.
  5. 현장 확인과 확정 견적 — 확정 금액은 현장 확인 후에 나옵니다. 방문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6. 계약과 시공 — 계약은 업체와 직접 체결하십니다. 계약서는 이행완료 보고의 첨부 서류이니 꼭 받아두세요.

사진 한 장이 견적을 크게 바꿉니다

아래 신청서를 보내신 뒤, 완료 화면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점검 결과보고서 또는 조치명령서, 그리고 수신기 전면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현장 방문 전에 범위를 좁힐 수 있어 견적 오차가 줄고 일정도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채널 열기 →

견적 신청

소방공사·보수 견적 신청

건물 주소와 어떤 설비인지만 알려주시면 시작됩니다. 모르시는 항목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동·번지까지 있으면 건축물대장 확인이 빠릅니다.

여러 가지면 아래 내용에 적어주세요.

모르시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소방공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사진 한 장이면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신청서를 보내신 뒤 카카오톡 채널로 아래 사진을 보내주세요.

  • 점검 결과보고서 또는 소방서 조치명령서 — 지적 내용이 적힌 부분
  • 수신기 전면 — 제조사·모델·경보 표시가 나오게
  • 고장난 설비 — 감지기, 펌프, 유도등 등 문제가 있는 부분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사진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방문 전 범위를 좁히기 어려워 견적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신청 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훨씬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소방공사 견적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방점검은 표준자체점검비라는 법정 산식이 있지만 소방공사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감지기 교체라도 수량과 배선 상태, 접근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방넷은 금액을 미리 알려드리는 대신, 여러 업체가 같은 범위와 같은 사양으로 견적을 내도록 조건을 맞춰 드립니다.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꼭 고쳐야 하나요?

고치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급한가요?

조치명령에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화펌프나 제어반, 수신기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등 중대위반사항은 소방관서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발견 즉시 조치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검한 업체에 보수까지 맡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검과 보수는 별개의 계약이며 다른 업체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가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등록 구분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방넷은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이를 확인합니다.

현장 방문 없이 견적을 받을 수 있나요?

개략적인 범위는 사진과 점검 결과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지만, 확정 금액은 현장 확인 후에 나옵니다. 수신기와 지적사항 부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방문 전에 좁혀진 범위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있나요?

건물주와 시설관리자에게는 견적 비교와 업체 연결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방넷의 수수료는 연결이 성사된 업체가 부담합니다. 실제 공사 비용은 선택하신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내년 점검부터 한 번에 맡기시려면

보수가 끝나면 다음 점검 시기가 돌아옵니다. 점검과 월 단위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함께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행 상담하기 →

점검 시기부터 확인하시려면

우리 건물이 작동점검 대상인지 종합점검 대상인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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